서태지·이지아 소송 결론은 어떻게?

입력 2011-04-22 23:38 수정 2011-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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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ㆍ여)의 이혼 및 소송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두 사람간에 펼쳐지고 있는 50억원대 규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공방이 법정에서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태지에게 위자료를 5억원 청구했고 재산분할 명목으로는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지아는 서태지와 어떤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했고 왜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때문에 이지아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혼의 책임이 서태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적어도 서태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이혼이 서태지의 책임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거나 재판부가 이혼의 책임이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본다면 위자료 청구가 수용되기 쉽지 않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액수는 다르지만 통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심각한 잘못이 있으면 많게는 수천만∼1억 원 상당을 위자료로 책정하기도 한다.

간혹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감춘 것으로 의심되지만, 재산분할을 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혼의 책임이 크면 이런 점을 감안해 1억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왜 두 사람이 이혼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지아가 소속사를 통해 밝힌 것처럼 평범하지 않은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등이 이유라면 한쪽 상대방에게 이혼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서태지는 음반 판매 등으로 거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더 주목된다.

위자료는 책임이나 과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지만, 재산분배 사건에서는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 있는 이상 한쪽의 몫이 완전히 배제되는 사례는 드물다.

우선 상대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며 이에 따라 요구액이 변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돼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된다.

한쪽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나머지 한쪽이 장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면 별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 양쪽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비슷하게 공헌한 것으로 보고 반씩 나누는 경우도 자주 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재산 형성에 평균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소명되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서태지는 음악가로서 결혼 전부터 상당한 수입을 올렸고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기여도 측면에서 그가 상당한 우위에 있다는 데 별 이론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두 사람이 결혼 약 3년 만에 따로 생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이지아에게 불리한 요소로 보인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이지아 측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특별한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는 근거를 제시하면 몫이 달라질 수 있어 그가 어떤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이 밖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혼인이 해소된 시점이 언제인지도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아는 2006년에 이혼을 신청해 2009년부터 이혼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했지만, 서태지의 대리인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우선 재산의 규모가 파악돼야 하고 기여도나 형성시기, 결혼 기간, 나이 등이 고려되는데 결국 양측이 어떤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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