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
“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77조 1항) 선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연이은 검사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주도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내세운 비상계엄의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시, 사변이나 여기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이번 선포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실질적인 요건이 없다.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이고,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도 “아시다시피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갑자기 종북세력을 운운하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되레 헌법 질서를 교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논란 대상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 선포는 의결 사항은 아니고,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누락됐다면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내란죄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가능성 역시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계엄은 해제뿐 아니라 선포할 때도 공고해야 하는데 공고가 없었다”며 “공고 없이 갑자기 계엄사령관 포고령부터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절차상 공고문은 바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공고문이 없으니 통고도 안 했다”며 “통고 이후 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형식도, 절차도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정의당 등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형법 87조 내란죄에는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때 ‘문란’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형법 제91조)이다.
김 교수는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 행사를 방해했고 무장군인을 투입했으니 폭동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만, 미수로 끝났으니 내란미수범죄 성립 여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형사재판에서 다퉈봐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러 군인들이 들어온 자체가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내란죄는 상태범이라고 해서 폭행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수(범죄의 실현)인데,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