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TVㆍ창 세트ㆍ변압기 등 3개 품목이 2012년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5일 밝혔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은 에너지 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의무적 에너지 효율기준으로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에너지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효율등급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경부는 TV 등 3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하고, 삼상유도전동기 등 2개 제품은 측정 및 라벨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6일 개정 고시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이 제정되지 않아 효율관리 품목에서 제외됐던 TV는 평면디스플레이 채용 후에 대형화 되면서 가정 내 가전제품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해 신규 지정했다.
TV는 작년에 국제적인 소비전력 측정방법이 마련(IEC62087)되면서 각국에서 효율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경부는 창 세트가 아파트 등 건물 벽체 면적의 1/2에 해당하고 전체 건물의 열손실의 20∼45%를 차지해, 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압기는 송배전시스템의 필수 설비로 변압기의 에너지손실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6∼3.1%를 점유하고 있어 송배전 과정에서의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지정했다. 변압기는 부하율(변압기에 걸리는 전력 용량) 50% 기준을 에너지 효율 지표로 이용한다.
지경부는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 등으로 연간 189GWh, 약 344억원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품 수명(5~15년)을 감안한 에너지절약 효과는 총 45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전열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EHP)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열기의 경우 전기스토브와 전기온풍기는 소비전력, 에너지효율, 에너지비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EHP는 고효율인증 품목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전환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