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건축가 도입 및 건축가 우대방안 추진

입력 2011-06-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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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건축물에 민간 건축가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입히고자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과 건축가 우대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7일 그동안 서울시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완공된 용산구 한남동 더힐아파트 단지와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를 차례로 공개하면서 '서울시 건축물 디자인 2차 비전'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선 지금처럼 디자인 건축심의를 통해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공건축물의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을 위해 '서울형 공공건축가'를 도입, 8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구릉지, 성곽 주변 등 경관 보호가 필요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에 시범적으로 참여해 오던 '특별경관설계자'제도를, 모든 정비구역과 공공 건축물로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아울러 시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추진동력인 건축가 우대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공식·상량식·준공식 행사 개최 시 건축가를 VIP로 초청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공공건축물의 개관식이나 준공식에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들이 초대되지 않거나 초대를 받아도 뒷전으로 밀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서울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축가의 설계의도 및 공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설계에서 준공 시까지 공사전반에 걸친 스토리텔링판 부착 또는 전시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보호를 위해 설계용역 완료 후 건축계획 변경 시 설계자와 사전협의토록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보장을 위해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건축물의 감리계약조건에 설계자 참여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발주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보도자료와 홍보물에 설계자를 명시하고, 머릿돌 또는 기록탑에도 설계자 성명을 기록하도록 해 그동안 건축물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소외됐던 건축가 우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간 경쟁에서 도시간 경쟁이라는 시장의 흐름과 현황을 직시하여 보다 경쟁력있는 수도 서울을 만들고자 디자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면서 "이제 더 나아가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및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을 통해 우수한 건축가를 발굴ㆍ육성해 건축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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