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SK증권 지분 매각에 나선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그룹 관계자는 28일 “SK증권의 2대 주주인 SKC(7.73%)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대부분에 대해 블록세일에 나선다”고 말했다.
SKC는 이 날 개장 전에 삼성자산운용을 포함한 7~8개 기관투자자에게 SK증권 주식 2400만주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지난 27일 종가인 2120원에서 최대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정해졌다. 기관투자자들 가운데 삼성자산운용이 900만주를 매입해 가장 많은 물량을 떠안았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27일 종가에 비해 할인율도 적정선이라는 판단 아래 매각대상 지분 가운데 약 900만주를 매입키로 했다”며 “펀드편입 등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이 이처럼 블록세일에 나선 이유는 내달 2일까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SK그룹은 지주회인 SK㈜가 자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를 통해 SK증권을 손자회사형태로 두고 있다.
내달 2일자로 현행 공정거래법 유예가 만료되면 SK증권의 모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는 SK증권 보유지분의 10%인 약 140억원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SK그룹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지분만으로도 경영권 장악이 충분하기 때문에 SK네트웍스와 SKC 모두 과징금을 물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블록세일이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파킹한 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재매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 SKC가 보유한 지분 매각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파킹세일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