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액의 5%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한도는 시행령 개정된 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가 5% 보다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은 “대부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해 서민금융의 고금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영업의 70% 이상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는데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중개업체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로 인해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 상한선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그만큼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곳에 대부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와의 거래 금지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도 금지했다.
아울러 과장·허위 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자율심의위원회가 대부업협회 내에서 설립되고 이곳에서 해당 업체 광고에 허위ㆍ과장이란 판단을 내리면 대부광고를 시정 및 자제토록 유도하게 된다. 또한 광고 안에 고이자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했으며 등록 대부업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토록 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들의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변제능력 조사 의무 한도를 낮출 방침이다. 500만원 초과 대출시 급여통장 사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대부업 폐업 후 6개월간 재등록을 금지시키고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곳에 대해서도 등록을 제한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의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올 하반기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 제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