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물난리에 정부 도시방재기능 강화

입력 2011-07-28 19:12 수정 2011-07-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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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우 등 대비…도시계획 수립때 재해 취약성 평가 의무

서울과 경기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도시방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반도가 열대성 기후 변화에 따라 집중폭우 등에 따른 도심 피해 재발을 막기위해 도시방재 기능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관련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하고 재해 취약성 사전 평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공원ㆍ녹지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조만간 개정키로 했다.

보전용도 지역은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가화 예정용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지정과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홍수와 산사태 피해 등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재지구의 지정요건을 객관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재해 안전관리 역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발 허가 기준에서 방재ㆍ안전 부분을 대폭 보완해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53종의 도시계획시설별 방재ㆍ안전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현실에 맞도록 강화키로 했다.

재해 취약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유병권 도시정책관은 “도시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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