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자사상품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된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공시도 확대되고 꺾기 등 불공정영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한 퇴직연금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최대 70%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계약에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고금리 과열 경쟁이 촉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상대적으로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정기예금 등 자사상품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액의 99.8%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보험권은 실제 운용단계에서는 자사상품이 없고, 증권사는 자사 상품 비중이 상반기 말 기준 43.2%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 제한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정했다”라며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규제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을 구분하고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 적립금 운용금액과 수익률 공시를 매 분기마다, 적립금 운용방법과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매월 공시해야 한다.
꺾기나 부당이익 제공 등 불공정영업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여·수신금리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거나 미가입 기업에 대해 다른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불공정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가 보다 뚜렷해졌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이달 중순까지 규정개정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