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형 금융회사의 검사 주기를 2~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검사를 차별화하고 금리·수수료와 불완전판매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검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감독과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선 대주주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를 위주로 살피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금리·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하던 종합검사 주기는 2~3년마다 한 번씩으로 줄여 피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신 상시 감시를 강화해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신속히 검사반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종합검사는 5영업일 이상 사전 준비 기간을 둬 중점적인 점검 사항과 관련한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진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허위·부실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검사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로 국회 등 대외기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선진화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