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받는다"

입력 2011-08-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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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월 SK컴즈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의 발생과 관련,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네이트 해킹 사고와 같은 개인정보 해킹 유출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 기업 등이 주민번호, 연락처 등 중요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해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의 제공·파기에 관한 웹사이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상향하고 서비스 취약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리자 PC의 외부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확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도화 △악성코드 탐지 강화 △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 △인터넷 침해사고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이용자 스스로 자기정보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대하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 △개인정보 활용 내역의 통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정정·동의철회 모니터링 및 △스팸, 명의도용 등 개인정보 2차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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