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자산 상속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기업가치 100억원짜리 비상장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무려 선진국의 5~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과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한 결과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상속세 부담이 아예 없었다.
계산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 독일 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 5억6000만원의 4.5배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의 상속세액 역시 한국 42억9000만원이며 독일 5억5000만원, 일본 12억7000만원, 영국 5억9000만원으로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3.4~7.8배나 높았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유독 높은 것은 기업자산 상속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한데다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아서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대한상의는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며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