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첨예한 쟁점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을 8월 말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발표 예정일을 이번 달로 또 다시 늦췄다.
예상보다 늘어난 품목수도 적합업종 선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 관계자는 “40여개 업종에서 100개 내외 품목이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품목이 신청되다 보니 (최종 결정은) 11월 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129개 업종 234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도 동반위는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합의 내용 논의에 여념이 없다. 동반위는 실무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본회의를 열고 30여개 쟁점 품목에 대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중소기업계 9명, 대기업계 9명, 전문가 6명, 동반위원장까지 총 2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30여개 쟁점 품목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10월 중 나머지 비쟁점 품목에 대한 선정 여부도 발표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동반위는 쟁점 품목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해당업체, 실질조사기관, 전문가를 모아 조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논의된 결론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실무위원회에서 또 다시 조정·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재협의가 불가피할 경우 동반위는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품목 95개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반위가 밝힌 적합업종과 품목의 선정 기준 4가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의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 경쟁력) 중 ‘중소기업 적합성’이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진입이 예상되거나 앞두고 있는 품목의 경우 최소효율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 1인당 생산성(중소기업 1인당 생산량/대기업 1인당 생산량),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등 중소기업 적합성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우선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대기업의 경우 진입을 사전에 제한하는 진입자제권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 확장을 막는 확장자제권고, 중소기업에 사업이양권고, 지속관찰 등 단계를 지정받게 된다.
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5개 그룹사의 경우 중기 적합업종 제한 대상으로 사업에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