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화된 근무형태를 다양화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공직사회에 도입된 유연근무제 이용률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중앙과 지방을 합친 42개 행정기관에서 유연근무제로 일하는 공무원은 6156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 말부터 전면 시행됐다.
중앙 공무원보다 지방 공무원의 유연 근무제 이용률이 더 낮았다. 중앙 공무원 중에는 경찰, 교원, 교대근무자 들을 제외하고 14만5000명 가운데 5581명(3.8%)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했다. 지방은 소방·교원을 제외하고 24만3000명 중 575명(0.3%)만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신청 사유는 효율적 업무수행이 1463명(23.8%)로 가장 많았고 임신·육아가 1092명(17.7%), 출퇴근 편의가 993명(16.1%), 여가·자기계발이 859명(14%), 주말부부 329명(5.3%)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