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의 전조라 할 수 있는 관리종목이 증가하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연속 2번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DART)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소속부 변경 공시를 낸 기업은 모두 4개사다.
먼저 지난달 26일 사명을 에이치엔티에서 씨티엘테크로 변경한 씨티엘테크는 지난 8월 23일 검찰로부터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혐의로 압수 수색을 받았고, 같은 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씨티엘테크는 올해 1분기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중이다.
에스티씨라이프는 지난 8월17일 자본잠식이 50% 이상 진행됐다는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지난달 27일에는 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현재 거래정지가 된 상태다.
또한 네스테크는 최대주주인 에이치원홀딩스의 최대주주가 횡령배임했다는 소식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정지상태다.
이밖에 지앤다윈텍은 자본잠식이 50% 이상 진행돼 지난 8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두 번 연속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되며 최대주주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생기게 될 경우에도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관리종목이라고 무조건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일 뿐 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회계 감사를 기존 회계법인이 아닌 지정 회계법인에서 받아야 하는 등 제약사항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량한 기업들 가운데서도 업황이 불안하거나 다른 이유에서 실적이 급격히 나빠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도 있다”라며 “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이 지정된 경우에는 실적이 회복되면 언제든 관리종목을 탈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