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기준에 떡복이 가격을 포함키로 했다. 또 김밥과 순대는 물가지수 반영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금반지 등은 물가지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키로 해 정부가 통계상 물가수치를 낮추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오는 23일‘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안’에 떡복이 가격을 신규로 반영키로 하고 국가통계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떡복이와 함께 김밥과 순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소비자 물가 비중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과 전문점 커피 등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떡복이는 그동안 소비자 중심의 판매 비중이 높은 반면, 가격 조사가 어려워 물가지수 집계에 빠져있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최근 체인점 등이 늘어나면서 가격조사가 용이해져 물가지수에 포함해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부와 통계청이 금반지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금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다. 게다가 작년 금반지 가격은 무려 30% 가량이 급등했다. 정부가 금반지를 물가지수 산정에 뺀다는 것 만으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금반지는 국제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새로운 물가지수 통계방식은 내달 1일 발표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