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11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념과 지정기준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신용평가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및 공시 강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제한 △주총의결권 대리 행사 금지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증권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ATS. 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도입시 그동안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만 주식거래가 이뤄지던 독점체제가 사실상 깨지게 된다. 증권업계는 수수료 절감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외국 대체거래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국내 ATS 주식 소유 비중도 확대 역시 증권시장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기존 ATS 설립시 외국사업자의 경우 15%까지만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던 부분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사업자도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국내 ATS 지분을 소유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됐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에 관한 공시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직원 등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중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