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통해 30% 정도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개월분의 급여가 적립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퇴직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은 흔히 퇴직전 소득의 60~70% 정도다. 국민연금이 소득자에게 생애 평생소득의 30%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한 목표 소득대체율은 30% 정도가 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30년간 일한 근로자는 최종급여의 30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는다. 이를 25년간 매월말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투자수익률이 5%일때 17.5%이다. 따라서 3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2개월분의 급여가 적립될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퇴직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개월 급여 정도의 추가적인 납입액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납입을 후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기본납입액 이외에 추가적인 납입을 할 수 있다. 이때 추가납입액은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현재 400만원의 공제한도는 연 4000만원 소득자에게는 소득의 10%이지만, 연 48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1개월 급여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기본납입액 이외의 추가적인 납입의 목표를 근로자의 1개월 급여로 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에게 400만원은 다소 부족한 금액이다.
홍 연구위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400만원은 하위 60% 정도의 가구를 포괄한다”며 “최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해 현행 400만원까지인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제시됐는데, 이 경우 10분위 소득의 경계값이 626만원, 평균값이 820만원으로 90% 이상의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상향과 장기적으로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연금제도 활성화로 젊은 세대가 체계적인 퇴직준비를 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