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전업계 저축은행과 영업전략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의 경우 각각 전국 1000여개의 은행 점포와 연계해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영업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면전에 나섰다.
은행거래 고객이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계열 저축은행에게는 우량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영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업계 저축은행들은 은행창구를 이용한 영업을 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영업권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법은 현재 전국을 6개 광역권으로 분류, 인가받은 권역에서만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및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워진 것이 저축은행”이라며 “지역영업제한 해당지역에서 충실하게 금융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금융지주 저축은행에 창구 영업을 허용하면 본질적 문제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저축은행의 은행 연계영업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계영업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소개해주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창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소개해주는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을 통해서 소개만 해도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은 전국영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존 저축은행의 형평성을 위해 인가받은 권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및 증권사 등 대주주가 나오면서 기존 저축은행업권의 영업행태가 달라질 것을 대비해 올해 영업권역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지주 저축은행들이 출범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영업행태를 보고 종합적인 검토해 영업가능 권역을 확대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