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강장을 벗어난 지하철이 역주행하는 이른바 ‘지하철 되돌이운전’을 원천 차단한다.
서울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지하철 되돌이운전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철 되돌이운전 4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 직원과 기관사를 대상으로 별도 규정과 대응매뉴얼 교육을 통해 되돌이운전을 금지해왔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스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전동차 운행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되돌이운전을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되돌이운전 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 발생 시 대체교통비 보상 등이다.
시는 기관사가 임의 판단으로 되돌이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2008년 8월부터 에너지 절약 및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해 왔던 수동운전을 폐지하고 ‘자동운전을 원칙’으로 운행한다.
자동운전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각 전동차가 정해진 속도로 운행되므로 기관사 임의조작이 불가능하고 전진 운행만 가능해 되돌이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승강장 내에서 시민 승하차 편의를 위해 정차 위치를 조정하거나 선로 공사, 안전 사고, 전동차 장애, 선로 변경,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제센터의 승인 아래 지하철 후진이 가능하다.
시는 자동운전시스템이 없어 수동운전만 가능한 1~4호선 171편성 전동차의 되돌이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도 각 역에 설치한다.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45km/h 이상이면 자동으로 감속정지시스템이 작동돼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는 안전장치다.
이와 함께 시는 열차의 무정차를 막고 정위치 정차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1~8호선이 다니는 268개 모든 지하철역에 있는 열차정지위치 표지를 4월까지 형광물체로 전면 교체한다. 터널부 조명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
시는 열차의 후부가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나 기관사에 의해 임의로 터널구간에 멈춰 섰을 경우 관제센터에 즉각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기관사에게 되돌이운전 금지를 지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시스템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과 무관한 상황에서 기관사 마음대로 역주행을 하거나 관제센터가 임의로 역주행을 지시하면 당사자를 승강장에 승객을 하차시키지 않은 것보다 더 엄중히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되돌이운전을 중대 사고로 규정하고 기관사가 무정차 시에도 되돌아가겠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지난 1월 ‘안전과 무관한 승객의 요구에 의한 되돌이운전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불가피하게 무정차 운행을 하면 운행약관에 정해진 대체교통비 지급 등 보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되돌이운전 근절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 및 치안 등 각종 지하철 관련 불안요소를 차단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