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마일리지 車보험' 인기 탐탁치않은 속내는…

입력 2012-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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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악화될까 '전전긍긍'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마일리지 차보험이 출시 이후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있다. 판매가 많이 될수록 보험사들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마일리지 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16만4000명에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배서 단계까지 포함하면 21만5000명에 달한다. 마일리지 보험이 출시된 지난해 말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146만3000명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수 운전자가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마일리지 보험이 잘팔릴수록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할인’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할인율을 미리 제공하는 ‘선할인’과 보험 만기 시 할인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후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5000㎞ 이하를 주행하기로 약속하고 100만원의 보험료 중 10%의 할인율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선할인은 보험가입 시109%가 할인된 90만원만 내면 된다. 후할인은 가입 시 100만원을 납부하고 1년 동안 5000㎞이하로 주행하면 보험 만기 시 10만원을 돌려 받는 구조다.

문제는 선할인을 선택해 할인율을 미리 적용 받은 후 약정한 주행거리를 지키지 않고 초과해 운행했을 때다. 이같은 경우 고객들은 미리 할인 받은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되돌려 줘야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선할인을 선택할 시 고객들의 계좌번호를 받아두고 있다. 약정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객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시 고객이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10만원 이내의 소액을 돌려받자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며 보험사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선할인을 받고 초과 운행을 했을 시 보험사에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챙기려는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보험 만기 시 통장에 잔고를 0원으로 해놓고 납부 독촉 전화통지를 피하면 보험사가 무슨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마일리지 보험 판매 추이를 보면 1년 후 고객 한명당 미수금은 몇 만원 안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금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면서 “이에 보험사에서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적게 받으니까 손해율은 올라가고 이는 곧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보험사들은 선할인보다 후할인에 할인폭을 조금 더 크게 책정해 후할인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대해상, 한화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은 사진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선할인율을 5.3∼11.3%, 후할인율을 5.6∼11.9%으로 정해 후할인 폭을 더 크게 했다. 이 외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삼성화재 등도 선할인율 5.2∼11.9%, 후할인율 5.6∼11.9%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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