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16만4000명에게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배서 단계까지 포함하면 21만5000명에 달한다. 마일리지 보험이 출시된 지난해 말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146만3000명이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수 운전자가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마일리지 보험이 잘팔릴수록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할인’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할인율을 미리 제공하는 ‘선할인’과 보험 만기 시 할인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후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5000㎞ 이하를 주행하기로 약속하고 100만원의 보험료 중 10%의 할인율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선할인은 보험가입 시109%가 할인된 90만원만 내면 된다. 후할인은 가입 시 100만원을 납부하고 1년 동안 5000㎞이하로 주행하면 보험 만기 시 10만원을 돌려 받는 구조다.
문제는 선할인을 선택해 할인율을 미리 적용 받은 후 약정한 주행거리를 지키지 않고 초과해 운행했을 때다. 이같은 경우 고객들은 미리 할인 받은 금액을 다시 보험사에 되돌려 줘야 하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고객이 선할인을 선택할 시 고객들의 계좌번호를 받아두고 있다. 약정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다시 청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고객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시 고객이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10만원 이내의 소액을 돌려받자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가며 보험사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선할인을 받고 초과 운행을 했을 시 보험사에 할인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하지만 입금을 하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챙기려는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보험 만기 시 통장에 잔고를 0원으로 해놓고 납부 독촉 전화통지를 피하면 보험사가 무슨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마일리지 보험 판매 추이를 보면 1년 후 고객 한명당 미수금은 몇 만원 안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미수금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면서 “이에 보험사에서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적게 받으니까 손해율은 올라가고 이는 곧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보험사들은 선할인보다 후할인에 할인폭을 조금 더 크게 책정해 후할인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현대해상, 한화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은 사진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선할인율을 5.3∼11.3%, 후할인율을 5.6∼11.9%으로 정해 후할인 폭을 더 크게 했다. 이 외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삼성화재 등도 선할인율 5.2∼11.9%, 후할인율 5.6∼11.9%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