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하이브리드 기술과 카이런 디젤 엔진의 영업 비밀을 누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쌍용차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임직원들이 상하이자동차에 제공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디스크립션은 원자료인 소스코드로 보기 어렵고 설명자료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공하는데 국가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일으킬 목적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6년 7월 일부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측에서 “쌍용차가 M&A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쌍용차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고, 2008년 검찰이 쌍용차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표면화됐다.
쌍용차는 임직원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쌍용차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임직원의 개인적 명예회복은 물론 쌍용차가 그 동안 시달려 온 기술 유출 루머와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쌍용차는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하거나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며 “국내 법인으로서 국내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해명했다.
쌍용차는 “그간 악의적 기술 유출 루머와 의혹으로 인해 연구개발 활동 위축, 인적·물적 자원 낭비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국민과 쌍용차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도 쌍용차 문제를 사회 이슈화 하려는 일부 외부세력들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는 새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의 추진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술 자료 접근이나 기술 정보 교류 관련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