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저축銀 후순위채 3000억… 투자자 ‘발동동’

입력 2012-04-17 09:17 수정 2012-04-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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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이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초과 예금과 달리 후순위채권은 환매가 어려워 영업정지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후순위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저축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당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A저축은행, B저축은행, C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잔액은 각각 950억원, 900억원, 917억원으로 총 276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D저축은행은 640억원 가량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지만 모두 사모 방식이었다.

후순위채권은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 순위가 다른 채권자에 비해 뒤지는 채권으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다.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환매가 불가능하다.

만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후순위채도 500억원에 달했다. A저축은행 200억원(만기 6월 22일), B저축은행 150억원(만기 10월 26일), C저축은행 150억원(만기 9월 22일) 등이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8% 수준의 금리로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해왔다.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쉽게 BIS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발표가 임박하면서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불안감에 떨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2곳 이상의 퇴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가 영업정지 이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미비하다. 불완전판매 주장이 받아들여져 40% 수준의 보상율이 결정되더라도 개산지급금 지급률을 또다시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개산지급금 지급률이 30%로 결정된다면 후순위채 100만원에 대한 환급금은 12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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