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0곳 중 8곳(80.5%)은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영·유아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이다.
감사원은 3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을 상대로 실시한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전국 어린이집 대다수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1990년대 후반에 건립돼 영유아가 이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특히 초·중·고교 및 유치원은 건물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함유 조사를 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연면적 430㎡ 이하의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어린이집 3만8000여개 가운데 이렇게 석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80.5%(3만103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석면조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