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 구제 권고

입력 2012-05-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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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 대책과 사전 예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조사와 ‘군부대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 등 구체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국가 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이명(귀 울림증)’은 외부에서의 자극없이 소리를 느끼는 증상으로 ‘군이명’은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이명 증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군이명 피해자의 현황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 바 없다.

지난 2010년 ‘군 이명 피해자 연대’는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건군 이래 약 1700만명의 전역자 가운데 총 309명만이 이명 피해로 인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제대 군인의 약 9.5%에서 이명장애가 있으며 전역 군인의 연금 질환 유형 1~3위가 이명 또는 난청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 조사에 따르면 이명장애와 우울증상은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고도의 이명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자(장은철,문성호 등)들이 비행단 항공기 정비 작업자 460명을 대상으로 공군부대 소음노출 작업자의 이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3.2%가 이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24.6%에서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춘천병원 이비인후과 환자 중 사격으로 인한 난청 이명 환자는 1년간 9.7%에 달하며 포병대대 병사 327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11.3%에서 소음성 난청 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인권위는 군이명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유공자등록 기준과 관련해 현행 이명/난청 동반 규정을 이명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난청을 포함시키더라도 청력역치를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같이 40dB로 낮추는 방법과 함께 호주, 캐나다와 같이 이명검사에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의 정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군이명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 등을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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