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퇴출저축은행 돈을 챙겨라

입력 2012-05-08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설계사, 고객 인출자금 저축성보험 유치 나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서 보험사들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본격적인 ‘영업모드’에 돌입한 모습이다. 영업정지 공포에 질린 고객들이 빼 낸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회사의 안정성을 내세우며 저축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게 높은 인센테브를 내걸고 저축성보험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한 설계사는 “5월 한달 동안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고객 신계약 보험료 100만원 이상을 넘기면 1.5배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해 설계사 사이의 영업 열기가 아주 뜨거워 졌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8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맞는 사태가 터지자 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영업실적은 그야말로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2월까지 저축성보험의 신계약은 규모는 한달 평균 400억원 정도에 머물렀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8월 1075억원 자금이 몰리더니 9월 1462억원, 10월 1791억원, 11월 2175억원까지 치솟더니 올해 1월에는 4083억원의 신계약을 기록했다.

보험사 한 지점장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이후 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절판마케팅 경쟁은 절정으로 치솟았다”면서 “특별한 선물공세 없이 은행보다 예금이자가 높고, 절대 돈 떼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강조해도 하루에도 수십건의 고객유치가 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금융가에서도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빠져나간 자금이 은행과 제 2금융권, 보험사 등으로 상당부분 유입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퇴출은행은 고금리 추종 부동자금 성격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저축성예금 일시납으로 상당액이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보험사의 자산 확대 효과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저축은행 전반의 뱅크런으로 인해 부동자금 규모가 커지면 저축성보험의 공시금리 경쟁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기 전인 5일, 퇴출대상 저축은행 4곳에서 인출된 예금은 하루에만 2500억원에 달했다. 발표 이후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의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우려됐으나, 현재 인출 규모는 발표 이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81,000
    • -0.08%
    • 이더리움
    • 4,744,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1.41%
    • 리플
    • 2,074
    • +3.7%
    • 솔라나
    • 351,400
    • -0.14%
    • 에이다
    • 1,465
    • +0.96%
    • 이오스
    • 1,163
    • -2.76%
    • 트론
    • 292
    • -2.01%
    • 스텔라루멘
    • 741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00
    • -0.87%
    • 체인링크
    • 25,620
    • +6.79%
    • 샌드박스
    • 1,062
    • +26.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