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해 국내 유명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세수 확보에 혼신의 힘을 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5월부터 7월말까지 약 80일간의 일정으로 (주)대상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44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또 같은 해 8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녹십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과 대림코퍼레이션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수검받은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삼양식품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대상과 녹십자, 삼양식품, 대림코퍼레이션 등 이들 기업은 추징세금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추징세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산출된 추징세금에 대해 불복하는 기업도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LS그룹의 산업시스템 전문업체인 LS산전이다.
LS산전은 지난 해 3월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약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받았다.
이에 대해 LS산전은 추징세금을 전액 납부한 후 현재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세무조사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클린경영’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변칙 또는 편법적인 회계처리 등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은 기업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변칙 또는 편법적인 방법이 적발돼 부과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불복의 경우는 과세당국과 기업간의 해석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정기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