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대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섰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보완했다고 14일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감안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교과부는 초등학교 6학급, 중·고등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의 학급 기준과 각 학급당 20명 이상의 학생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로부터 농산어촌 교육이 황폐해지고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반발을 샀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기준일 뿐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교과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각 지역은 시행령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시행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대신 각 교육감이 정하는 형태로 수정한 것이다. 대신 교육감과 정부는 기존에 개정하려던 취지, 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정상적인 수업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원론적인 조항을 넣었다.
정책 방향은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정됐다. 교과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 현재 학교급에 상관없이 20억씩 지원하는 지원금을 △초등학교 30억원 △중고등학교 100억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교육과정이 전문화·다양화하면서 중·고등학교 규모를 적정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거점 기숙형 학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