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11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진료대상도 외국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 실현되기도 어려운 정책이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에 영리병원이 도입되고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은 비영리병원 중심의 국내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그렇다면 꼭 영리법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도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가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해야 한다”며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리병원의 추진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임춘 가천의대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은 고용창출효과, 의료의 질 향상, 해외환자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 바이오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의 약화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