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우대정책에 2금융권 苦死위기

입력 2012-07-11 09:45 수정 2012-07-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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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7~8등급에도 은행권 진입로를 열어줄 예정이어서 2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7~8등급 저신용자 450만명을 10단계로 재분류한 후 우량등급(1~3등급)을 추려낸다. 이들에게도 은행의 10%대의 대출금리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저축은행 및 캐피탈 등 2금융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금융권이 주력으로 맡고 있는 고객들을 은행으로 뺏앗아가고 결국 비우량고객만 남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2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30일 이상 연체 보유자 비율은 저축은행이 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캐피탈사(8%), 카드사(6%), 신협(4%)순이다.

또 저축은행 및 캐피탈의 경우 7등급~8등급 구간에 대출고객의 30~80%가까이 몰려 있어 주력고객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요구에 따라 여신 받는 것도 까다로워져 여신고객이 가뜩이나 줄었는데 비교적 우량고객마져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살아남으란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신협,수협,농협 등 단위조합 등도 여신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규모를 은행권 수준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수익구조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

실제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현재 쌓아 놓은 적립액(4조2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2조원 규모의 충당금을 더 적립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농 수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말 상호금융권의 당기순익은 전년도와 대비했을때 절반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배당이 줄어들면 단위조합들 조차 상호금융권을 이탈할 수도 있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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