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석유류 제조 및 저장소, 송유관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지 중 287곳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 주유소가 228곳이나 돼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011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2010년에 비해 2.6% 증가한 2만2976개 시설이 신고 됐고 이 중 8326곳을 조사한 결과 287곳(3.4%)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과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를 말한다.
신고 대상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2.8%(419곳) 증가한 1만5154개 시설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이 4726곳, 기타시설이 2753곳,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이 343곳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287곳 중 주유소가 228곳, 기타(난방 등)시설이 31곳, 산업시설이 28곳이었다.
조사항목별로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이하 B·T·E·X)이 9.4%, 총석유계포화탄화수소류(이하 TPH)가 8.9%, TPH와 B·T·E·X가 1.1% 초과됐으며 휘발유가 경유·등유보다 약간 높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독물시설 109곳을 조사한 결과로는 1곳이 기준을 초과했다.
누출검사는 12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57곳(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는 주유소가 41곳, 산업시설이 1곳, 기타시설이 5곳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51.2%)이, 산업시설은 저장탱크(54.5%)가 각각 높은 누출률을 보였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을 부과했다. 또 앞으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토양오염원에 대해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전산화(DB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