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는 특별전형 입시에서는 지원자가 전형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평가가 한층 강화돼 이 분야 부정입학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농어촌, 재외국민 등 특별전형의 부정 사례가 대거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또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한 뒤 함부로 바꿀 경우 제재를 받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발표하고 가톨릭대학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안에 따르면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등 2013학년도 기본사항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험생의 안정적 대입 준비를 위해 일부 사항이 개선된다.
대교협은 내년 특별전형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을 통해 ‘전형 취지 부합도’를 평가해 해당 전형에 적합한 수험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또 전형별로 농어촌 전형은 농가인구비율·지역 교육환경·부모의 직업·농어촌 거주기간 등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거주 국가·해외 여건·체류 기간 등을, 특성화고 전형은 전공 적합성 심사 등을 전형 요소나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특히 농어촌 특별전형은 거주기간 확대 등 지원 자격 강화와 서류 보완 등을 통한 지원 자격 검증을 내실화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지원 자격 판단과 제출서류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대학 간에 제출서류 위·변조 적발사례를 공유하는 등 상시 검증 체제를 만든다.
아울러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고교는 특성화고 기준학과를 제시하고 대학은 기준학과를 모집요강에 명시해 전공 적합성 심사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지원자격으로 인정한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도 전형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전 스카우트 금지, 단체경기 개인실적 반영비율 확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저해하는 제출서류(경기단체 발급 지원서 등) 불인정 등을 도입한다.
이번 시안은 특별전형 부정 입학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모집요강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또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대교협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순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영석 대교협 대외협력팀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해외 주재원 자녀 비리입학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이 마련됐다”면서 “아울러 농어촌 특별전형에서도 부정입학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팀장은 이어 “특별·특기자전형 부정입학 방지책은 이날 공청회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 이달 마지막주 정도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