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는다…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

입력 2012-08-07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해왔다.

지금까지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져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지난해 6.6%로 증가했다. 또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7%에서 지난해 6.7%로 올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고쳤다. 다만 기존의 65세 이하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었던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73,000
    • +1.89%
    • 이더리움
    • 4,990,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3.16%
    • 리플
    • 2,063
    • +6.95%
    • 솔라나
    • 330,200
    • +2.26%
    • 에이다
    • 1,400
    • +4.01%
    • 이오스
    • 1,115
    • +1%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683
    • +10.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6.29%
    • 체인링크
    • 24,980
    • -1.42%
    • 샌드박스
    • 839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