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을 지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뉴타운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가운데 일부만 지자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뉴타운·재개발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 중 지자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가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조하는 비용의 50%다. 결국 지자체의 보조 규모에 따라 국가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이로써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2173곳의 정비구역이 추진되고 있다. 단계별로 정비구역은 322곳, 추진위 설립은 626곳, 조합 설립은 437곳, 사업시행은 375곳, 관리처분은 99곳, 착공은 3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의 사업장은 전체의 52.8%를 차지한다. 서울은 26.7%, 경기는 18.0%, 인천은 8.1% 규모다. 지방은 1025곳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구역 128곳, 추진위 설립 293곳, 조합 설립 150곳, 사업시행 183곳, 관리처분 36곳, 착공 235곳 등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은 최대 626곳이다. 2011년 말 현재 추진위가 설립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26곳 가운데 뉴타운·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구전략이 마련되는 셈이다.
오영식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구성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출구전략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추인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