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웹사이트 등에서 발급주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구매주문서(PO·Purchase Order) 혹은 확인이 곤란한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받은 PO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수출기업이 보유한 PO의 신뢰성 및 수출계약서 여부가 불투명해 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국제기구 등 해외 조달시장 진출기업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최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 PO의 범위가 구체화되면서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취급세칙’은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총액한도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구체적인 물품구매 조건이 기재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PO는 수출계약서로 간주해 총액한도대출 취급 대상에 포함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KOTRA는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취급세칙 상 수출계약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PO의 경우에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무역금융을 취급할 수 있도록 PO 진위여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수출기업의 수요를 보며 한은·시중은행·무역보험공사·KOTRA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PO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