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0일 공매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차등화 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 규모가 하루 5억원을 넘을 경우 20일간, 10억원이 넘으면 40일간 공매도 주문시 차입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면 금액이 5억원 이하라도 제재대상이 되며 정도에 따라 최대 60일간 차입계약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특히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넘고 위반일수가 5일 이상인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60일간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해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기존 업무규정은 최근 6개월 사이 무차입 공매도 금액이 하루 10억원을 넘거나 거래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30일간 공매도 주문시 차입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거래소 또 각 증권사가 공매도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결제 수량이 부족한 위탁자만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결제지시서 미도착으로 인해 매도증권을 증권사에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20일간 일평균 공매도 잔고 비중이 5%를 초과하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이나 3%를 초과하는 코스닥 종목은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함으로써 공매도 관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