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은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인 단기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프리워크아웃제도가 내년 4월 종료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가 최악의 상황인 만큼 완충장치를 마련해놓고자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과정에서 원리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소액대출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때 단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채무 연체기간이 31~90일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줄여주는 이자 감면 폭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약정이자율의 최대 30%까지 조정 가능했으나 지난달 말부터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은행권도 올 하반기부터 가계파산을 완충하고자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공동 프리워크아웃에 나서기 시작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프리워크아웃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과 이자 감면 유무다. 신복위의 경우 이자와 원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반면 은행권은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가령 국민은행은 연체를 시작한 고객들에 대해 본인 신청 시 10년간 14.5%의 금리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일단 18%의 연체 금리를 14.5%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상환자의 경우 3개월마다 0.2%포인트씩 인하해 주지만 이자나 원금에 대한 감면은 없다.
반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이자는 면제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갚아야 할 부담 자체가 줄어든다.
또 연체 3개월 미만 채무자에게 원금 감면은 없지만 이자율을 최고액의 70% 선으로 낮췄다. 제1금융권 연체이자가 18%이면 이를 12.6% 선으로 낮춰 주는 것이다. 또 연체 이자도 전액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