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은 이렇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세븐일레븐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가맹점 4335개 중 20%인 891개의 담배 소매인은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법인)이거나 신 회장을 포함한 전 현직 회사 대표이사로 돼 있다.
롯데그룹이 지정받은 담배 소매인은 코리아세븐 800개,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50개, 신동빈 회장 29개, 주우환 전 코리아세븐 대표 10개, 정황 필리핀펩시 대표이사 부사장 2개다.
코리아세븐이 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까지 동원해 담배소매인으로 등록한 이유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중에서 담배는 전체 매출에서 평균 4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1조6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에 달했다.
또 따른 이유는 경쟁 편의점의 주변 입점을 막기 위해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경영진이나 법인 명의로 담배 판매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업소에서 50미터 안에는 다른 담배 가게를 열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은 현행법도 어겼다.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담배 소매인은‘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은 본사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담배판매권을 확보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 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하며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낀다”며 “공정위는 지금 당장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븐일레븐 측은 법인을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한 점포는 가맹 본부가 임차권까지 갖고 실질 사업자로 있는 곳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사업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담배 소매인도 법인으로 신고되는 것”이라며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