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영 삼광유리 회장과 김준일 락앤락 회장이 질긴 악연으로 만났다. 지난해 4년간을 끌어온 유리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삼광유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락앤락을 제소했기 때문이다.
삼광유리는 미국 써티캠의 실험결과‘락앤락 비스프리’에서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락앤락 비스프리’의 원료 공급처인 이스트만(Eastman)사가 트라이탄 소재는 전자레인지 사용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내린바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락앤락이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것이 삼광유리의 주장이다.
이에 격분한 락앤락은 삼광유리의 근거의 신뢰성 여부를 지적하며 정면으로 붙었다. 삼광유리가 실험을 의뢰한 써티캠은 자사 제품 원료 공급처인 이스타만의 피소송인이라는 것. 원료공급사와 소송 관계인 곳에서 객관적인 시험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락앤락의 견해다.
락앤락의 발표에 대해 삼광유리는 자사가 의뢰한 실험이 지난해 11월 이미 완료됐다며 올해 1월 제기된 양사의 소송건은 시기상으로 공정성을 문제삼을 여지가 없다고 재반박한 상태다.
이 두 기업 간의 분쟁은 지난 2006년 락앤락이 삼광유리의 브랜드 ‘글라스락’이 자사의 브랜드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7년 락앤락이 비방광고를 집행하자 삼광유리는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광고전을 중단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했다. 양 사는 현재까지 법정공방만 총 40여 차례가 넘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삼광유리와 락앤락은 제품 군이 겹쳐 심한 갈등을 벌여왔다”며 “고 이회림 OCI 명예회장의 차남인 이 회장과 자수성가해 락앤락을 중견기업으로 키운 김 회장의 자존심 싸움이 다시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