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 자체감사를 통해 2130건에 달하는 세금 과다·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했다.
이로(부실과세) 인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도 무려 4132명에 이른다. 국세청 직원이 2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명 중 1명은 부실과세를 이유로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치 내용은 주의 2427명, 경고 1684명, 징계(견책 이상) 21명 등의 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실과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액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지난 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바람에 납세자가 불복을 통해 환급 받은 사례는 지난해 4554건, 금액은 무려 60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과 비교할 때 건수 기준으로 3배, 금액 기준으로는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1~6월)의 경우 세금 과다(2588억원) 또는 과소(702억원) 부과 사례 적발 건수는 1004건이다. 이로 인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징계 11명, 경고 662명, 주의 1071명 등 총 1744명에 이른다.
부실 과세가 많을 수록 국민들은 과세관청을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앞으로 이전과 다른 대책을 마련,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과세 원인제공자(국세공무원)에 대한 문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솜방망이 징계로는 이같은 부실과세가 사라지기 힘들다. 국세청이 국민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일벌백계식 징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