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전모(70)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원료를 공급한 이모(70)씨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전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시가 1억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전모씨 등 3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징코란’을 공급한 이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결과 실데나필은 1캡슐당 25mg 검출됐다.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