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독과점으로 피해…법제화 마련해야"
"시기 빠르고 적합업종-대기업 적용기준 모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불거졌다.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과한 제도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공청회에서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자리에 김성진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법제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고 이후 토론자들의 갑론을박 목소리가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은 헌법 119조 2항과 123조 3항을 근거로 '중소상인 3대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소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재벌들의 독과점에 의한 사회적 피해가 초점이 되고 있다"며 "재벌들의 도소매 유통 장악, M&A에 따른 가격결정권 집중화, 가격 담합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결국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시장분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사업이양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고수준의 제도화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582개 업종·품목에 대해 사업이양을 권고(중기청 고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적합업종 제도가 실시된지 1년 밖에 안된 시점에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박원주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은 "대기업이 적합업종을 진입할 경우 사회형, 명예형이 적용돼 국민에게 질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지 1년도 안됐고 (대기업 중에서) 잘하는 기업도 있으니 그 성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대기업의 적합업종 진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위반 시 처벌을 마련하는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난해 12월 여·야·정 합의를 거쳐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역시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기업자율로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한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자율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WTO, FTA 등 국제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과거 도입됐다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덧붙여 언급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적합업종 법제화에 찬성하면서도 기준을 명확히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제도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겠지만 적합업종을 도입한다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이라며 "먼저 대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적합업종 대상인 서비스, 제조업, 유통이 서로 다른 성격인데 이를 한데 묶어야 한는 것은 고려해야 하며 적합업종 제도 도입 1년 시기에 (법제화를) 실시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