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병원 도입 논란 마침표

입력 2012-10-30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설 허가절차 규칙 공포·시행…16개 진료과 외국 면허자 의무배치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설립 절차 등이 담긴 법령 작업을 마무리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인이나 외국인은 복지부장관에게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복지부는 국내 의료법상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해당 법인의 정관에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 △실제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할 것 △의사결정기구는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포함해 7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나 치과의사로 할 것 등 세 가지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에는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의사를 최소 10% 이상 고용해야 한다.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총 1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특히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관,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16개 진료과에는 외국 면허소지자를 반드시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는 지식경제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다. 하지만 허가권자는 복지부 장관으로 이날 공포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된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보건의료노조 등은 성명서를 내고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가 10%이상만 되면 된다는 규정과 투자 지분 중 49%를 국내기업이 투자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82,000
    • -1.05%
    • 이더리움
    • 4,808,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36%
    • 리플
    • 1,928
    • -3.41%
    • 솔라나
    • 323,100
    • -2.56%
    • 에이다
    • 1,349
    • -0.52%
    • 이오스
    • 1,104
    • -5.32%
    • 트론
    • 277
    • -0.72%
    • 스텔라루멘
    • 622
    • -8.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2.26%
    • 체인링크
    • 25,440
    • +4.39%
    • 샌드박스
    • 846
    • -6.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