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기업은 한 유통업체를 통해 국산 B사 철판 2장를 구매해 건물지붕을 제작했다. 하지만 제품을 제작해보니 바로 철판 2장 중 한 장에 녹이 발생했다. B사에 대한 불량 보상신청결과 녹이 발생한 한 장은 수입산으로 판명됐다. 중간에서 유통업체가 저가 수입산 철강자제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했던 것이다.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철강 판재류 수입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 추가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 고시는 일부 저가 수입산 제품이 국산으로 판매돼 품질 불량 등으로 구매자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거짓표시 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경부 수출입과 관계자는 "그동안은 철강제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더라도 해당 기업들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제 지금도 저가 수입산 철강 판재류 수입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여 서로 소송에 걸려있는 기업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제 수입산 철강 판재류는 스티커 부착,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됐을 경우 단순가공업자들이 재표시를 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번 철강제품 원산지 표시 고시를 통해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방지 및 특히 구매량이 작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선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해선 판매자의 원산지 위반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중단 등 시정조치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