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채권 수익률’ 담합 증권사…과징금 192억원 부과

입력 2012-11-04 12:18 수정 2012-11-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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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ㆍ동양종합금융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조사에 적극 협조한 1개 증권사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익률을 밀약한 소액채권은 1ㆍ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는 채권이다. 통상 채권을 산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22개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 가운데 상위 20%에 해당하는 수익률과 하위 10% 수익률을 제외하고 나머지 70%의 수익률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이들 채권을 사들여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그 차액을 얻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려고 증권사들이 참여해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간 수익률 차이를 줄일 것을 권고했는데 증권사들은 이를 계기로 밀약을 했다.

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길 원한 증권사들은 매일 오후 3시30분 무렵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 모여 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이 같거나 비슷해지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초기에는 국민주택채권만 수익률을 합의했으나 2006년 2월부터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가 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 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는 한편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로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채권 매수가격을 높인 적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0년 12월까지 밀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증권사별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위적인 가격조정이 사라져 채권 매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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