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가 대형마트와 SSM 강제휴무 및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체인협은 20일 현행 유발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을 협의하며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유발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통해 실질적인 신규 점포 출점도 막고 있다.
체인협은 앞으로 개정 유발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불편함과 그 피해 규모가 크다고 밝혔다.
체인협에 따르면 대형마트 이용자의 40%로 예상되는 맞벌이부부는 밤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막대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민은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7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소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약 3조1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영세임대소상인은 약 600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5%인 약 8조1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주요 판매품목이 농수축산물인 가운데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유통업체는 규제예외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유발법 본래 취지와 크게 모순된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은 추가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형유통업계는 또다시 법적 다툼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발생하고,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한 GATS 및 FTA 등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