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구상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지도, 다음달부터 관련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구상보증서 확보가 보다 쉬워짐에 따라 건설사 등 국내기업의 해외계약 수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에 구상보증보험상품(Counter Guarantee Bond) 개발을 지도해 다음달 1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족한 보증공급이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설회사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으로 부족한 보증서발급이 43.4%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투자금지원(24.8%), 금융조달확보(15%), 초기비용(14.2%)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국내 금융회사들(수출입은행·시중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구상보증서를 통한 해외보증 공급규모는 약 427억불로 해외보증 필요금액 추정치인 539억불의 79% 수준에 그친다.
구상보증(일명 복보증)보험은 해외에서 계약을 따낸 국내기업(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해외 현지 외국 금융회사(피보험자)가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는 손해를 서울보증보험이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외국 금융사가 요구하는 보험가입 금액은 일반적으로 원보증서 보증액의 110% 이내로 결정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증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