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대응체제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일원화된다. 화재, 폭발, 붕괴, 환경오염사고 등의 인적재난 발생 시 피해지원 대상과 절차도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먼저 해당부처는 개별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대응기구를 설치해 초동 대응을 하되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면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대응기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일원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총괄 조정하에 재난 예·경보를 위한 상황판단, 재난상황 전파, 응급조치 등 수습활동, 피해상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발생한 휴브글로벌의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환경부의 업무분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서로 탓하며 우왕좌왕했었다.
개정안에는 인적재난의 피해지원 대상과 절차도 담겼다.
이에 따라 인적재난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생활안정자금, 복구비, 방역 방제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현 시행령은 풍수해 같은 자연재난은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적재난의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을 A~E까지 5단계로 구분해 D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매달 1차례 이상, E등급은 매달 2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