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배당금 157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3-01-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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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서 파산까지 4~6년… 수령자 연락처 변경 많아

저축은행 영업정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파산배당금이 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말 보다 200억원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저축은행 피해자(채권자)들이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경기은행 등 76개 파산재단으로 부터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 총액는 약 1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후 법원의 파산 결정이 나면 파산재단이 설립된다. 이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재산은 예금채권에서 파산채권으로 바뀌고 파산회사의 재산을 팔아 확보된 자금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처럼 미수령 배당금이 발생하는 것은 영업정지 후 파산되는 과정에서 4~6년 가량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 해당 수령자들의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미수령 배당금 전체 건수의 대부분이 소액배당으로 피해자들의 수령 의지가 불투명하고 아울러 배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예보측은 분석하고 있다.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시점까지 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되며, 공탁법에 따라 공탁 통지를 채권자들에게 하게 된다. 법원 공탁기간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지급된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채권자 본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법원에 공탁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고 대리 수령시에는 인감증명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본인의 경우 해당법원이 아니어도 신분증, 통장사본, 공탁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수령 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 홈페이지의 미수령 배당금 안내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미수령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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