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10곳 중 4곳이 민간 건설공사를 완공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작년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공사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선급금의 경우 수급자의 55%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설계 변경 불인정(20%), 하자 발생과 갈등(19%) 등 답변도 있었다.
전체의 45.3%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과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수급자보다 유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표준도급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수급자의 35%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협상을 거쳐 감액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업체도 전체의 32%를 차지했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