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타겟그룹)를 명시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보험 상품 광고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컨대 실버보험은 고령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국어를 없애고 자막 크기는 확대하는 등 고령층에 적절한 표현과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중점 심의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을 보험 상품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 그룹이 7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어린이 보험의 경우 평가단의 70% 이상이 자녀를 둔 주부들로 구성하는 식이다.
신상품이나 특정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은 장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 등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려야 한다.
보험상품의 광고규제가 사전 심의절차에 따라 진행돼 사후평가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금감원은 광고 관련 민원은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반복되는 문제는 제때 관련 법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광고심의위원은 생ㆍ손보협회 광고담당자를 교차로 선임하고 의결방식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방식을 강화한다.
이미지 광고는 상담 전화번호가 나와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를 빼고 광고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개선한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이나 예ㆍ적금으로 착각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상품설명서에 크고 굵은 글씨로 저축성ㆍ보장성보험 여부와 해당 상품은 예ㆍ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쓰고 계약자는 그 내용을 자필로 반복해 적어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창구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ㆍ손보협회와 보험상품광고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상품 설명 강화방안은 생ㆍ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 등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